사회일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에 의료계 강한 반발…위헌소송 예고
뉴스종합| 2023-10-06 19:25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의료계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민생법안 처리라는 각본대로 법안 의결을 강행해 그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협회는 "오직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법안 심의를 강행한 국회와 정부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다시 한번 끝없는 분노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개정안이 의료법에 상충하는지 별도의 법률 검토를 통해 위헌 소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개발원을 제외한 다른 기관으로 '정보 전송 대행기관'을 정하고,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의 지원 방안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기관이 전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에 제기될 수 있는 보험금 미지급 등에 따른 환자의 민원 방지책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모든 보건의약 종사자들이 보험사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최악의 보이콧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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