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와 관련, 검찰이 당사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12일 오전부터 선관위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A씨의 주거지와 역시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B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선관위 압수수색 이후 추가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확인됐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채용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등 총 5개 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년간 선관위 경력직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정 합격 의혹 58명을 포함해 총 353건의 비리 의심 정황을 적발한 것에 따른 조치다.
권익위는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 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의 규명이 필요한 312건을 수사 의뢰했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