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샘물목장유가공공장에서 판매한 ‘제주새미촐 플레인요거트’에서 대장균군 기준 초과가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 제조일자가 지난 10월 10일인 제품으로, 유통 기한은 10월 26일까지다. 바코드번호는 8809929360118이다. 포장 단위는 500㎖이고, 검사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회수등급 3등급으로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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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인요거트는 살균된 우유에 유산균을 넣어 우유에 들어 있는 당분인 유당(젖당)을 유산(젖산)으로 전환하는 발효 과정을 통해 만든다. 플레인요거트는 발효가 끝나 처음 만들어진 요거트로 이것만 먹게 되면 시고 씁쓸할 수 있어 과일이나 견과류와 섞어 먹기도 한다.
유산균 함량이 높아 변비 등에 좋고 칼로리도 낮아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
iks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