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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못봐주겠다” 수도권 지자체들, 잇따라 정당현수막 금지조례 추진
뉴스종합| 2023-10-20 11:21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철거한 정당 현수막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송파구, 서초구,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혐오나 비방 문구를 담아 시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당현수막 금지 조례를 잇따라 만들고 있다. 정치적 구호나 비방, 비웃음 등이 가득한 현수막 공해에 시달리던 시민들은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안전위협·시각공해 등으로 논란이 되어온 정당현수막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든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에는 정당현수막 수와 설치 장소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 등 제재하는 방안을 신설한다.

구는 이런 내용의 정당현수막 조례를 17일 입법예고하고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허가·신고 없이도 정당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도처에 정당현수막이 난립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서초구는 개정 조례를 통해 등록 정당이 동시 게재 가능한 현수막 개수를 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에 게시해야 하고 높이는 3m 이상으로 해야 한다. 혐오·비방·모욕 등의 문구는 금지된다.

기준 위반여부는 서초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판단한다.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철거할 수 있다. 구는 11월 관련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당현수막 금지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최초로 개정해 시행했다. 행정안전부가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이 지난달 기각해 현수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어 서울 송파구가 혐오나 비방, 모욕 문구를 담은 현수막 금지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국회에서도 현재 정당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현수막 피해를 방지해 주민들의 정서적 건강을 보장하려 한다”며 “정당현수막 공해를 최소화해 도시의 품격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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