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고용부, 4년간 취준생 교육한다며 보조금 챙긴 업체 적발
뉴스종합| 2023-10-20 14:38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VOCO 서울강남호텔에서 열린 'K-디지털 트레이닝(KDT) 해커톤 시상식'에 참석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자격이 없는 교사나 강사를 활용하고, 출석도 하지 않은 훈련생이 훈련을 했다고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정부의 청년 취업준비생 훈련지원비를 타낸 업체가 고용노동부 자체 조사 결과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에 대한 자체적인 모니터링 과정 중 ㈜코드 스테이츠에 훈련 부실이 있음을 감지하고, 지난 2월부터 세 차례 현장 점검과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올해까지 무자격 교·강사 활용 및 출결 관련 부정이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업체에 대해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2년간 전 과정 위탁·인정 제한과 이후 1년간 해당 직종 위탁·인정 제한 조치를 했다. 또, 훈련 이력이 없는 건에 대한 훈련비 청구·수령은 부정수급으로 판단해 약 21억900만원원 반환 명령도 했다.

고용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이 청년 눈높이에 맞는 민간 혁신 훈련모델로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온라인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7월부터 전 기관 현장 점검을 통해 훈련 관리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10월부터는 실시간 훈련 데이터를 상시 수집·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훈련 전 심사 및 후 평가단계뿐만 아니라 훈련 과정 중 훈련생 수강평 및 심층 인터뷰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실하게 운영되는 훈련과정은 퇴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