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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소년직업체험수련원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뉴스종합| 2023-10-30 10:1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형도.[대구시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30일 대구 동구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예정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대구 동구 괴전동 2번지 일대 10만4006㎡가 대상이며 이번 지정은 앞으로 5년간 적용된다.

따라서 지정 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각각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대구 동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 ~ 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은 어렵지 않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은 영남권 청소년들에게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개발 지역의 지가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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