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헤럴드시론] 가상자산소득 기타소득 과세에 대해
뉴스종합| 2023-10-30 11:17

지난달 20일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금액이 약 131조원으로 신고된 해외 금융계좌 전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이 신고됐다. 그만큼 현재 해외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준금액 5억원 미달로 신고 대상자가 아니거나 미신고한 계좌까지 고려하면 그 금액은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거주자 및 내국 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예금 등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다음해 6월에 신고해야 한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신고하게 되며 2023년 6월 최초로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첫 신고임에도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조8000억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 자산 중 70.2%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금액이 신고된 건 전 세계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거래 내용 등의 정보교환 보고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인 이유가 크다. 앞으로 국가 간 정보교환으로 해외 가상자산계좌의 파악이 가능해져 해외 가상자산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고 처분, 형사 고발, 명단 공개 및 관련 세금추징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과도 연관이 매우 깊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법에 열거한 것들만 과세할 수 있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현재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과세 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아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가상자산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정부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에 따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야의 많은 논의 끝에 2년이 유예돼 2025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데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지방세 포함)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로 과세된다. 이때 가상자산소득금액은 가상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차감해 계산한다.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이는 법 시행일 전에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법 시행일 이후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참고로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가상자산 거래 내용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내용과 소득이 파악될 수밖에 없기에 2025년부터 가상자산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2026년 5월에 그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도 국내에서 과세하는데 이제는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파악되는 가상자산 소득정보 외 위에서 언급한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 및 추후 국가 간 정보교환 등으로 인해 해외 가상자산도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2025년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을 신고할 때 더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정주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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