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태국인 입국 퇴짜…법무부 “불법체류 15만명 넘어…체류질서 확립”
뉴스종합| 2023-11-03 14:55
법무부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최근 태국인 입국 불허 사례 증가를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며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3일 ‘태국인 입국불허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태국 현지 언론 및 일부 국내 언론에서 태국인 입국 불허 보도가 나온데 따른 설명문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태국인 불법체류자 수가 15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태국인 불법 체류자는 2015년 5만 2000명대에서 올해 9월 기준 15만 7000명으로 8년간 3배 급증했다. 이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6만 4000명(올해 9월 기준)보다도 2.5배 많은 수준이다. 특히 국내 체류하는 태국인 가운데 78%가 불법체류 상태로 2016년 이후 출신국가별 순위에서 압도적 1위다.

현재 무사증입국 정책에 따라 태국을 포함한 112개 국가 외국인들은 사증(비자) 없이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다. 빈틈을 틈다 불법체류 등 악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2021년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됐다.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적자들이 국내 입국 전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목적 등이 소명되지 않으면 입국 불허가 가능하다.

태국인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은 2019년 11월 ‘태국인 불법 체류·취업 방지 및 감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올해 1월, 9월에는 주한태국대사관에 적극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을 요청하는 등 양국 간 불법체류 증가 문제점을 공유해왔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은 국익과 주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불법체류는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마약범죄 등 강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방지, 합법체류 외국인과의 형평성 등까지 고려해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했다. 다만 6.25 전쟁에 참전한 우방국가로서 “향후 입국심사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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