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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6일 개회…추경·내년 예산 심사
뉴스종합| 2023-11-05 22:44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의회는 오는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0일 동안 제305회 정례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24년도 대구시와 시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 안건은 2024년도 대구시와 시 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2023년 대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건, 제·개정 조례안 21건, 동의안 14건 등 모두 43건이다.

제정 조례안 중에는 '대구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소영 의원, 동구2),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 의원, 서구1), '대구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등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회기 일정을 보면 개회일인 6일은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은 뒤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의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어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은 시청과 시교육청 산하 사업소, 공공기관 등 69곳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세 결손과 지방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 상황, 지난해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출범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과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혁신노력과 문제점, ABB, 모빌리티, 로봇, 반도체, 헬스케어 등 대구 5대 미래산업 성장 거점 조성 추진 상황, 통합신공항 건설 및 k-2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사항, 학생 급감에 따른 통학구역의 합리적 조정 등 교육청 대응 상황 등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또, 21일부터 이틀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소관 제·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하고 23일부터 27일까지는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검토와 조정이 진행된다.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실시한다.

29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가 진행되고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5일부터 11일까지 예결위의 면밀한 검토와 조정을 거쳐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대구시의회는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한뒤 13일, 14일 양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15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2023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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