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종이컵 규제 풀고, 플라스틱 빨대 단속은 무기한 유예
뉴스종합| 2023-11-07 14:54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규제 항목에서 제외한다. 오는 23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플라스틱 빨대는 단속을 무기한 연장한다.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환경 보호라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한다고 7일 발표했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두 조치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단속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규제와 처벌의 방식이어서는 원하는 결과를 실질적으로 얻는데 한계가 있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실천을 통해서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종이컵 사용 금지와 관련해 “음식점 등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해서는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3배 가까이 비쌈에도 소비자의 만족도는 낮다”며 “비싼 종이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종이컵 금지 대안으로 다회용 컵 지속 권장과 재활용 확대를 내놨다. 종이컵은 내부가 방수를 위해 코팅돼 있지만 박리가 어렵진 않아 따로 모으면 재활용이 비교적 쉽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계도기간 종료 시점을 정하는 대신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시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한다”며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비롯한 국제사회 동향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 도입한 일회용품 추가 규제 가운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도 연장했다.

이날 발표를 두고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등의 방침이 정해진 것은 2019년 11월로, 규제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계도기간을 가졌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소상공인에게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 정책금융 우대,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업이 필요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등의 표를 얻기 위해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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