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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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앞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고,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일 경우 수당 지급 기간과 상한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아기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등 민간의 육아휴직수당 개선 방향에 맞춰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액(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지급하고, 상한은 첫 달 200만원부터 6개월째 450만원까지 매월 50만원씩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기간과 금액은 각각 3개월, 상한액은 250만원이다.
민간은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으로 특례 적용 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나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공무원 수당과 같이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른다.
공무원은 부모 모두가 대상이 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와 달리 두 번째 휴직자만 혜택을 받는다.
다만 기간은 18개월 이내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 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내년 1월 1일 전에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에 부모 중 다른 한 명이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은 아직 발의만 된 상태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 민간에서 시행이 예고되면 공무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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