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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자신의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아내가 상간녀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판사 서민아)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남편과 상간녀 B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캡처한 파일을 올렸다. 캡처된 대화 내역에는 이들 남녀가 서로를 ‘자기’라고 지칭하거나, 자신의 남편이 ‘내연관계를 시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면서 상간녀를 향해 “애가 둘인 엄마”, “미친XX들”, “절친 와이프와 1년 6개월 연애, 애틋해서 응원해주고 싶음” 등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또한 A씨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상간녀 B씨에 대해 “빠져나가려고 강간당했다고 함. 추하다” 등의 글을 남겼다. B씨의 강간 주장을 부인하는 내용도 함께 게재했다.
수사기관은 A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서 판사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성이 대단히 높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A씨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내연관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안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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