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與 “연내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2027년부터 단속 추진”
뉴스종합| 2023-11-17 12:15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박상현 기자] 당정이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 동시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산업 종사자들의 전업 및 폐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내에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특별법 공포 즉시 지자체와 관련 실무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유 의장은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용 농가, 도축 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자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준비기간과 업계 전업·폐업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전업·폐업이 불가피한 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철거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신고 및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체 등으로 한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특별법 영향을 받는 대상은) 1100여개 농가”라며 “개식용농가는 1156개 농가, 도축업체는 34개, 유통사는 219개소, 식당은 1660개소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예기간동안 (필요 예산 등을)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반려동물 진료비와 관련해 사전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펫보험을 적극 활성화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진료 전 예상 비용) 사전 고지 대상을 현행 수술 등 중대진료에서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하고, 진료비 개시항목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동물 병원별로 상이한 진료절차를 표준화해 고시하고 반려인들이 진료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 표준진료 절차를 사전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반려동물 의료사고 발생시 분쟁조정을 지원하는 정식 기구를 설치하고, 반려인 혼란을 초래하는 과대·과장 광고 금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반려동물 진료에도 안과, 치과 등 전문 과목 및 특화된 상급병원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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