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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730명 내외”…첫 사전 공개
뉴스종합| 2023-11-18 11:14
지난해 1월 제11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103관 입구. 안대용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내년 1월 치러질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1730명 내외로 정해졌다. 사전에 합격자 수 기준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2024년 1월 시행될 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730명 내외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해 내년 4월 구체적인 최종 합격 인원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사시험법은 법무부차관을 비롯해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판사, 법학 교수,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시험 합격자 결정 사항, 시험 문제 출제 방향 및 기준 사항, 채점기준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산하에 구성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에서 수 개월 논의를 진행해 이 같은 합격자 범위 등 공개를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종전과 달리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법무부는 사전에 합격자 범위와 그 결정기준을 공개하는 것으로, 합격자 수에 대한 응시자의 예측가능성과 알권리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응시자의 학습 부담을 고려해 올해 7월 1일 이후 새롭게 형성된 판례는 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3회 변호사시험에선 주관식인 논술형(기록형·사례형) 필기시험에 처음으로 시험용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답안을 작성하는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이 도입된다.

앞서 응시자들은 원서 제출 때 CBT 방식과 수기 방식 중 하나를 선택했다. 응시자의 99%가 CBT 방식을 신청했다고 한다. CBT 방식을 선택한 응시자들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소재 대학교에 개설된 시험장에서 자신이 택한 방식으로 시험을 보게 된다.

아울러 장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선 지문 길이, 난이도 등을 고려해 사례형 과목 시험 시간을 장애 정도에 따라 연장하고, 중증 장애인 7명을 포함한 장애 응시자 25명 전원을 희망하는 시험장으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13회 변호사시험은 내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치러질 예정이다. 1월 11일은 시험 휴식일이어서 실제 시험일은 나흘이다.

휴식일을 제외하고 나흘 간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은 공법(헌법·행정법),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민사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의 경우 객관식 시험인 선택형 필기시험과 주관식 시험인 논술형(사례형·기록형)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국제법·국제거래법·노동법·조세법·지적재산권법·경제법·환경법 등 7개의 과목 중 응시자가 선택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은 논술형(사례형) 시험으로 치러진다. 법무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3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등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응시자의 합격자 결정기준과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알권리를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 노력해 시험 시행 전에 이를 발표했다”며 “논술형 시험에 최초 도입되는 CBT도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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