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영상] 차선 바꿀 때 다가가 ‘쾅’…억대 보험금 타낸 사기범들 수법 보니
뉴스종합| 2023-11-20 13:55

차로 변경하는 차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사기를 벌이는 모습. [울산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차선을 바꾸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등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 수십 차례에 걸쳐 억대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범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131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A씨의 친구·지인 등 18명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면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접근해 고의로 충돌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41회에 걸쳐 2억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A씨는 보험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지식을 이용해 다른 차량이 진로 변경·좌회전하기 위해 가까워지면 일부러 충돌하는 범행 수법을 다른 피의자들에게 전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일당은 배달업 종사자 2명을 중심으로 한 피의자 58명이다. 이들은 차량 두 대에 나눠 타서 사고를 공모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1억37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애초 보험사기를 최초로 도모한 배달업 종사자들의 가족, 친구, 애인, 동네 선후배들이었다. 이들은 피해 액수를 늘리기 위해 범행 계획을 모르는 지인들을 함께 차에 태워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가담한 지인들에게는 수고비로 10만∼30만원이 주어졌다. 경찰은 가담한 이들중 단순히 이용돼 일회성에 그친 경우는 불송치, 고의성이 인정된 경우 송치했다.

경찰은 또 보험 여러 개에 가입한 채 차선 변경 차량에 일부러 접근해 사고를 일으키거나, 가벼운 사고에도 과잉 진료를 받는 방식으로 2020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41회에 걸쳐 7800만원 상당 보험금을 받아낸 시내버스 기사 B씨도 붙잡았다.

B씨는 주로 업무때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벌였으며, 승객을 태운 채 사고를 내 다치게 하기도 했다.

40대 C씨는 동구 방어동 일대에서 정차 중이거나 서행하는 차량의 바퀴 쪽에 발을 집어넣고 다친 척하는 방법으로 지난 8월과 9월 두 달간 약 10회에 걸쳐 합의금과 보험금 550만원가량을 뜯어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통지시를 위반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무조건 자신이 이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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