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소장·재판관 공백...11월 선고 없는 헌재
뉴스종합| 2023-11-23 11:30

10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소장 및 재판관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헌재가 이달에는 선고 기일을 열지 않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1월 선고 일정을 잡지 않았다. 헌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매달 한 번씩 선고기일을 연다. 매달 넷째주나 마지막주 목요일에 그 달의 선고가 잡히는 게 일반적인데 이달은 통상적인 선고 일정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헌재가 선고 기일을 잡지 않은 건 유 전 소장 퇴임 후 후임 소장 및 재판관 인선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직인 이종석 재판관이 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1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아직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유 전 소장 퇴임으로 재판관 한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다.

헌법재판소법상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 중 7명만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할 수는 있다. 하지만 헌재 사건 특성을 고려할 때 현직 재판관이 7명 이상 재직 중이라고 해서 사건 진행 속도를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 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는 권한쟁의심판 등 헌재 사건은 사안마다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기 때문이다. 재판관 한 명의 의견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 고위 공직자 파면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이 바뀐다. 때문에 그동안 헌재는 결정의 정당성과 권위 등을 고려해 가급적 재판관 9인 전원 체제에서 사건 심리를 이어가고 주요 사건을 마무리해왔다.

현재 헌재에는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거나 오랜 기간 결론이 나지 않은 다수 사건이 계류 중이다. 유 전 소장 퇴임 전 결론이 날지 주목 받았던 사형제 헌법소원이 대표적이다. 사형제 헌법소원은 2019년 2월 사건 접수 이후 4년 9개월이 흐른 데다 공개변론을 연 지도 1년 넘게 지났다.

이외에도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여·야 대립과 직결되는 권한쟁의심판 사건들을 심리 중이다. 헌재법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10월말 현재 미제 사건은 총 1482건이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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