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인권위 “보험회사가 거부한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주민번호 변경, 조사 중 해결”
뉴스종합| 2023-11-24 12:01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트렌스젠더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한 보험회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회사들이 주민등록번호상 성별을 정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권위는 피진정회사인 A보험주식회사와 B보험주식회사가 진정인들의 주민등록번호상 성별을 정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보험회사가 법원을 통해 성별정정을 완료한 트렌스젠더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했다는 2건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진정인 C씨의 경우 A사에 성별정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했지만, 변경 불가 및 계약 해지를 안내받았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 하던 중 A사가 C씨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사건을 종결했다.

B사의 경우 진정인 D씨가 성별정정 전 가입한 보험이 성전용 보험상품이라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고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조치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임의로 개인정보를 변경해주지 않는 것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후 B사가 D씨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변경하고 새 보험증권을 발행한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인권위는 “피해 발생 시 인권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조사중 해결 사례를 공표한다”며 “(인권위는) 트랜스젠더가 성별정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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