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BMW 몰면서 한푼도 안줘" 구급차 들이박아 사망사고 낸 40대
뉴스종합| 2023-11-29 08:25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19구급차를 도심한복판에서 시속 134km 속도로 들이받아 환자보호자를 숨지게 하는 등 6명의 사상자 사고를 낸 BMW승용차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 최용락)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21일 밤 10시 53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모다아울렛 앞 왕복 8차선 네거리 교차로에서 BMW승용차를 운전하다 아산소방서 소속 119구급차의 후미를 들이 받았다. 당시 BMW차량의 차량속도는 134km였으며, 제한속도는 60km였다.

이 사고로 119 구급차로 이송 중이던 남편의 보호자로 동승해 있던 70대 여성이 추돌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튀어나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숨졌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와 구급대원 등 5명도 상해를 입었다. A 씨 등 승용차와 탑승자 2명도 다쳤다.

숨진 여성은 방광암을 앓고 있는 남편이 마비 증상을 보이자 119에 요청해 병원으로 가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A 씨는 운전자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은 A 씨가 과속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과속 운전해 사망사고라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의자가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점, 사망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을 감안해 직접 구속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과속과 난폭 운전을 일삼는 교통질서 저해 사범에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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