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한동훈 법무장관과 배우 이정재씨가 서울 서초구 식당에서 저녁 식사 후 시민의 사진 요청에 응한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배우 이정재의 지난 주말 저녁 만남이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된 가운데, 이번에는 밥값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우 1인분에 최고 12만원인 해당의 식당 메뉴판이 인터넷에서 확산하면서, 밥값을 누가 냈느냐를 두고 ‘특수활동비’, ‘김영란법’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동훈 이정재가 밥 먹은 식당 메뉴판’, ‘한동훈 이정재가 식사한 식당 가격’ 등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메뉴판을 보면, 이곳의 등심과 안창살 1인분(130g) 가격은 8만8000원이며, 주물럭 1인분(120g)은 8만5000원이다. 특히 최고가 메뉴인 생갈비로, 1인분(200g)에 12만원이다.
해당 메뉴의 가격을 본 네티즌들은 “계산은 누가 했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김영란법 이야기가 거론됐고, 친구끼리 밥도 못 사주냐는 반론도 나왔다.
현행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음식을 대접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영화배우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다 두 사람은 서울 현대고등학교 동창이다.
반면, “이정재는 자신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의 설립자이자 이사로, 사업가로 볼 수 있다”며 “넓게 보면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반박하는 네티즌도 나왔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한 장관이 법인카드로 계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정재의 단골집으로 알려진 해당 식당에 따르면, 당시 식당 예약을 한 것은 이정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식사 당일, 한 장관은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미리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부터 카운터에 맡기며 “무조건 이 카드로 계산해달라”고 요구했고, 식사 후에는 자신의 카드로 결제된 것을 확인하고 가게를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두 사람 식대는 포장 음식을 포함해 30만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