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0월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연합]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출시 과정에서 은행들의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 결과 확인됐다.
또 은행들이 직원 성과지표 연계를 통해 가계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를 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30일 오전 개최한 2023년 하반기 은행·중소서민부문 주요현안 기자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금감원은 8월부터 10월까지 가계대출 취급 1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가계대출 규제 준수 여부, 여신심사 적정성 등 가계대출 취급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은행이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과정에서 상품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사 없이 부서장 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은행은 리스크부서 합의를 진행했지만, 형식적인 리스크 분석에 그치고 영업부서 의견대로 진행되는 등 사전심사가 미흡했다.
금감원이 행정지도를 통해 영업점 KPI(핵심성과지표)에 가계대출 취급 관련 항목을 제외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가계대출 확대를 유인하는 구조로 KPI를 운영했다는 사실도 적발됐다. 다수의 은행이 가계대출 확대와 성과가 비례하도록 KPI를 설정했으며, 일부는 그 결과를 인사보상과 연계하고 있었다.
가계대출 확대를 위한 규제 우회 등 ‘꼼수’도 있었다. 일부 은행은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을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로 대환하면 DSR 한도가 확대된다는 점을 영업수단으로 활용했다. 잔액COFIX 연동 상품을 신잔액COFIX연동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DSR 등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했다.
그밖에도 농어민 고객이 많은 특수·지방은행에 대해 고DSR 비중 등 DSR 자율규제를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우수고객이나 공무원 가계대출 취급시에도 고DSR로 취급하도록 독려한 은행도 있었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부문 부원장은 점검 결과와 관련해 “문제점들은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관련 제도를 개선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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