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 증가분 6.8조→4.9조 축소
주담대·기타대출 모두 둔화세 지속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 둔화세가 이달에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도 주택담보대출이 둔화세를 보였고, 2금융권은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금융당국은 다음달에도 가계대출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연체율 상승이 우려되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대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금융감독원이 11월 1~27일 금융권 가계대출 취급분(주택금융공사 양도분 포함)을 잠정 집계한 결과, 이달 중 증가분은 2조3000억원으로 지난달(6조3000억원)에 비해 크게 축소됐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분은 10월 6조8000억원에서 11월 4조9000억원으로 축소됐으며, 2금융권은 -2조6000억원으로 감소폭이 전달(-5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주담대(5조8000억원→4조8000억원)와 기타대출(1조원→300억원) 모두 둔화세를 이어갔다. 은행 주담대의 경우, 증가폭 대부분(3조7000억원)이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성 대출에서 나왔다.
금감원은 12월에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강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중단, 주택거래량 감소 등으로 인한 주담대 감소요인뿐 아니라 연말 성과급 등 신용대출 감소요인도 있어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및 시중금리 하락세 등에 따른 주담대 금리 하락이 주담대 수요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주택시장 동향이나 은행권의 채무상환능력 심사 강화 등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부문 부원장은 이날 진행된 2023년 하반기 은행·중소서민부문 주요현안 기자설명회에서 “금리 하락세가 가파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한은도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을 감안해 의사결정을 할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실수요자 대출은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방안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은 2금융권 연체율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9월 말 현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연체율은 각각 6.15%, 3.10%로, 전분기 말 대비 0.82%포인트, 0.30%포인트 상승했다.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의 영향이다.
이 부원장은 “내년 초까지는 2금융권의 연체율이 오를 수밖에 없지만 상승폭 자체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다”며 “다음 달 저축은행·상호금융 현장점검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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