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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남매간 성관계’까지 강요했다…‘일가족 가스라이팅’ 무속인 부부, 징역 30년 구형
뉴스종합| 2023-12-01 15:30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서로 폭행하게 하고 수억원 돈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부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인간성을 말살시켰고, 이는 살인 사건보다 죄책이 중하다"고 했다.

A 씨 등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B 씨와 그의 자녀 20대 C 씨 등 세남매를 육체적, 정신적 지배 상태로 두고 상호 폭행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 씨는 A 씨 부부 지시에 응해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4차례 지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 및 협박하고 이들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성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세 남매 중 막내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5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지시에 응하지 않는 구성원도 서로 폭행하도록 했다.

A 씨 부부는 B 씨 가족 집에 폐쇄회로(CC)TV 13대를 둬 이들을 감시했다. 그런가 하면 가족들은 부엌에서 생활하게 하고 5개의 방에는 자신들이 데려온 고양이 5마리를 한 마리씩 두고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부의 범행은 지난 4월 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로 이웃집까지 도망치면서 수면 위로 노출됐다.

검찰은 앞서 A 씨 부부가 남매들에게 생활비 마련을 명목으로 각 2000만~8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경제적 궁핍 상태로 몰아넣는 수법으로 자신들에게 더 의지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부부는 "가족 간에 벌어진 일"이라며 자신들은 "모함을 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는 오는 21일이다.

한편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상황, 마음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뜻한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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