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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발암물질 열매로 알려진 빈랑에서 미승인 맹독성 농약이 검출돼 대만 시민단체가 섭취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2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시민단체인 ‘빈랑 암 예방 및 통제 연맹(이하 연맹)’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만 전역에서 시판 중인 빈랑 샘플 116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에서 각종 미승인 농약 잔류물이 검출돼 식품으로 부적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만 성공대 공공위생연구소 왕량이 부교수는 “빈랑에서 검출된 잔류 농약 가운데는 자폐증과 지능 저하를 유발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 조만간 사용 금지될 3종의 맹독성 농약 성분도 들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1급 발암물질인 빈랑에 농약까지 더해질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빈랑을 씹으면 구강암이 발생할 확률이 섭취하지 않는 사람의 28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사람이 다른 첨가물을 넣지 않은 빈랑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상식”이라며 “빈랑에는 1급 발암물질 성분이 함유돼 있어 가공 여부와 관계없이 구강암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부연했다.
연맹은 “당국이 빈랑의 위험성을 직시해 섭취를 엄격히 규제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대만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빈랑을 껌처럼 씹는 사람들이 많고, 냉증 치료와 기생충 퇴치 약재로도 사용해왔다.
중국 매체 식품잡지는 2020년 중국 내 빈랑 소비량이 10만3378만t에 달하고, 빈랑 관련 업체가 1만5000여 곳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빈랑에 함유된 아레콜린 성분은 구강암을 유발하고 중독·각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후난성에서 수년 전 구강암 환자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90%가 빈랑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는 2003년 빈랑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고, 중국도 2017년 아레콜린 성분을 구강암 유발 물질로 규정했다.
중국은 2020년 식품 품목에서 빈랑을 제외했으며, 2021년에는 온라인 홍보·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판매대에 진열된 빈랑 가공제품을 전면 수거하는 등 섭취 규제에 나섰다.
한국에서는 빈랑이 한약재로 사용돼 해마다 수십톤(t)이 수입되는 상황이다.
작년 10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 8월까지 국내에 수입된 빈랑은 103t이었다.
당시 관세청은 빈랑이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로 관리돼 검사필증만 있으면 수입 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까지 빈랑 관련 안전성 평가 연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안전성이 담보되지도 않은 빈랑이 별다른 규제 없이 수입되고 있다”며 “신속한 안전성 평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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