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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 50인 미만 확대 적용 '2년 유예' 가닥...노동계 반발
뉴스종합| 2023-12-04 09:0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 여당이 내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는 법 개정 사항이라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적용 대상인 83만 영세 기업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야당 역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더불어민주당 역시 조건부로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높다. 반면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4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전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고위 협의회를 열고 내달 1월 27일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법을 2년 더 유예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영계를 중심으로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 9월 법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논의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야당을 직접 찾아 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할 방침이다. 민주당에서도 변화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2년 연장 후 모든 기업에 적용 등 세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중대재해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계약 현실을 개선하겠다며 중소기업 공동교섭권을 보장하는 법안도 중대재해법 2년 유예와 묶어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동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전날 “법 공포 후 시행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나, 정부와 여당은 이제 와서 현실적 예방 운운하며 또다시 시행을 유예하려 하고 있다”며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거부권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유예 추진까지 윤석열 정부의 본질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앞서 지난달 30일 법 적용 유예에 반대하는 노동자·시민 6만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5일 오후 국회 앞에서 법 개정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연다.

한편, 지난 1일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추진으로 노정 관계엔 긴장감이 더해지게 됐다. 다만 최근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만큼 노동계는 대화와 투쟁을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말 무산됐던 이번 정부 첫 노사정 4자 대표자 회의는 오는 14일로 개최 일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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