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고교 동창 5년간 ‘가스라이팅’…노예처럼 부린 20대, 그 수법 보니
뉴스종합| 2023-12-04 15:27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고교 동창을 '가스라이팅'하며 억대 금품을 뜯어내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5년간 동창생을 노예처럼 부리고 주도면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강선주 부장검사)는 4일 강요·공갈·중상해 등 혐의로 A(2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일본 유학생활을 함께 한 고교 동창 B(24)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1억6000만원을 갈취하고 폭행해 뇌출혈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타국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이용해 자신 외에 모든 대인관계를 차단하고 사실상 '노예'처럼 대하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는 자신의 마음대로 B씨의 식사·수면·목욕 등 일상 전반에 관한 규칙을 정한 뒤 B씨로부터 '밥 먹었습니다', '세수했습니다' 등의 표현으로 보고하게 했다.

또 B씨가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이 누적되면 직접 체벌 명목으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게임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가상의 게임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믿게 한 뒤 B씨가 회사에 입힌 손해금을 메운다는 빌미로 생활비의 80%를 송금받기도 했다.

B씨는 부족한 금액을 채우기 위해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A씨에게 총 1억6000만원을 보냈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부모·여동생이 대신 갚아야 한다"며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해 B씨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출동한 일본 119구급대원에 B씨가 혼자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하고 B씨 가족에게는 다친 사실을 숨기면서 B씨의 계정으로 SNS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이어갔다.

검찰은 지난 달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문가 자문과 포렌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B씨를 세뇌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한 과정을 입증했다.

B씨는 검찰에서 피해 진술을 하면서 '그간 빼앗긴 일상을 되찾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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