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집 해줬는데 왜 시댁 자주 안와"…며느리 살해하려한 70대
뉴스종합| 2023-12-05 06:26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제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며 흉기를 들고 며느리를 찾아간 시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7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8시 50분께 광주 북구에 사는 며느리 B(40대) 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아들의 결혼 초기부터 "공동주택을 사줬는데 시부모를 찾아오지 않는다", "연락도 하지 않아 불효한다"며 B 씨와 갈등을 빚었다.

A 씨는 아들에게 B 씨와의 이혼을 종용하기도 했는데, 아들이 이를 거부하자 B 씨를 해치겠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겉옷 주머니에 흉기를 넣어 숨긴 상태로 8분간 며느리 집의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발로 찼다. 하지만 B 씨가 나오지 않자 인근을 1시간 가량 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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