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농축협 조합장들 “농협법 개정안 통과, 국회의 도리”
뉴스종합| 2023-12-05 18:27
농·축협 조합장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농업·농촌·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협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축협 조합장들이 5일 국회에서 농협 중앙회장 연임 허용과 도시농촌의 농촌조합 지원을 위한 상생 기금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소모성 논쟁을 그만두고 농업·농촌·농업인의 발전을 위하고 농협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의 생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법사위 회부 이후 7개월이 넘도록 농협법 개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행위는 일부 법사위원들의 개인적 이해가 관계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상생 기금 신설 등으로 농업·농촌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최대 약 7000억원 마련될 것으로 안다”며 “연임 불가는 한국법제연구원 등에서도 '특정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협법 개정은 무너져 가는 농업과 희망을 잃어가는 농업인에 대한 입법기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