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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마 덮친 전통시장 ‘재기’ 돕는다
뉴스종합| 2023-12-07 11:40
2019년 발생한 원주 중앙시민전통시장 화재사고 당시 모습 [연합]

화재사고가 잦은 겨울철, 전통시장은 특히 큰 피해가 동반된다. 복잡하고 노후화된 배전설비, 소방인력과 장비가 진입하기 힘든 구조 탓에 사고위험이 높고 막대한 재산상 피해도 뒤따른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7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통시장 화재로 건당 3억3000만원 수준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일반화재 피해규모의 18배다. 전통시장은 화재 예방뿐 아니라 금융상 대비도 필수적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이 같은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의 재산피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하고 있다. 화재공제는 민간보험에 비해 저렴하며 1회 납입으로 최장 3년까지 보장된다. 점포·시설·집기·상품까지 모두 보장되며, 전통시장만의 특약 혜택도 있다.

실제 2019년 1월 3일 강원 원주시 중앙시민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지만 한 시간 남짓만에 진압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9개가 소실됐다. 시장 곳곳에 화재 흔적도 남았다.

화재 발생 이틀 만에 정상 영업이 가능할 정도로 원상 복구가 이뤄졌다. 하지만 불에 탄 9개 점포는 흉물처럼 그대로 남아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었다. 피해 상인의 근심이 깊어질 때쯤 화재공제 담당자가 연락을 취한 후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 상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시장 상인회가 2018년 화재공제에 일괄 가입한 덕이다. 상인 이동기 씨는 “화재피해는 모든 것을 앗아가고 희망마저 불태워버린다. 다행히도 화재공제의 도움으로 새로운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했다.

서울 용산구 후암시장 상인 박미연 씨도 화재공제의 수혜를 입은 사례다.

2020년 8월 12일 박씨의 반찬가게가 있는 목조건물 2층 창고에서 불이 났다. 추석을 앞두고 준비했던 물건을 비롯해 다른 가게까지도 불이 옮겨붙었다. 불은 더 크게 번지지 않았지만, 화재 진압 과정에서 다른 소규모 점포의 물건이 망가졌다.

박씨는 재산을 잃었을 뿐 아니라 순식간에 가해자 신세로 전락했다. 그는 화재공제에 가입했지만 보상액이 아주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대물 피해보상금액이 1억원에 달했다. 재기를 걱정하던 박씨에게는 한줄기 희망의 끈이 됐다.

그는 “한순간에 많은 것을 잃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게 된 화재공제가 나를 살렸다. 주인이든 세입자든 가입하면 피해보상 부담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련의 절차도 담당자가 처리하니 안심도 된다. 화재를 겪은 후 화재공제를 주변 상인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상인들은 전 재산과 생업을 잃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재공제에 가입하면 화재피해로부터 자신과 생업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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