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뺨 맞고 목 졸려'…직장인 15.3% 폭행·폭언 경험"
뉴스종합| 2023-12-10 14:01
직장 감질 연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직장인의 15.3%가 직장에서 폭행·폭언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9월 4∼11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53명(15.3%)이 폭행·폭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폭언·폭행을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모두 359명이었다.

괴롭힘의 유형으로는 24.0%가 '모욕·명예훼손', 20.2%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꼽았다.

'폭행·폭언'의 비율은 이보다 낮았으나 직장인 10명 중 1명 이상이 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단체가 지난 1∼11월 접수한 폭행·폭언 이메일 제보 516건 중 직접적인 물리력이 행사된 폭행 피해 사례는 65건으로, '일터에서 맞았다'는 상담이 월평균 6건씩 들어왔다.

단체는 "실제 매출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원들 앞에서 폭언을 듣고, 뺨을 맞거나 목이 졸린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폭행을 당하고도 이를 문제 삼지 못하는 경우나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보복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

단체는 "신체에 직접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몸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때릴 듯 손발을 휘두르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 고의로 담배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으로 볼 수 있다"며 "일터에서 폭행 피해를 봤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사용자가 가해자일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서와 고소장을 모두 접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폭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한 형법상 폭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폭행에 의한 괴롭힘 제보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에 익숙해져 폭행을 용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며 "고용노동부가 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근로기준법 8조 위반 사건이 있는지를 조사해 엄중하고 강력하게 조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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