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2월까지 편·불법학원 특별점검
공공 입시상담도 확대…사교육 부담 줄인다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교육부가 2024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을 앞두고 편·불법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공공 입시상담도 확대해 학부모 사교육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1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편·불법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에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으로 등록한 학원 중 ▷불법 고액 교습비 징수 ▷불법 교재비 청구 ▷가격표시제 미준수 ▷입학사정관 경력 거짓·과대광고 등을 한 곳이 있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해당 기간 ‘사교육 카르텔·부로지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 운영도 지속한다. 교육부는 일부 사교육업체가 온라인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제공하면서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 2곳을 고발 및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공공 입시상담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24학년도 수시 합격자발표 마감일부터 정서 원서접수 마감까지 ‘집중상담기간’을 운영해 전화·온라인을 통한 대입 상담을 제공한다. 대입 상담은 시도교육청 추천을 받아 진학지도에 전문성이 높은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단을 통해 지원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서도 대학별 입시정보와 대학별 성적산출 서비스, 대입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공교육 입시 상담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교육부는 2024년 대입상담 센터 예산을 전년 27억원에서 올해 45억원으로 늘려, 상담교사단 인원을 확충하는 한편 다양한 진로진학 관련 자료 개발, 상담사례 공유 등 상담교사 역량강화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높은 물가로 많은 국민이 힘든 와중에 일부 사교육업체가 대학 모집 시기에 불법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하고 있다”며 “물가안정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입시상담은 강화하고 불법고액 입시상담은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