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이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촉발 지진 손해배상소송 관련 추진 상황 기자간담회를 열고있다.[포항시 제공] |
[헤럴드경제(포항)=김병진 기자]이강덕 포항시장이 11일 포항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 일괄배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항촉발 지진 일괄배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며 "피해 시민의 법적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과 관련한 민원 상담과 구비서류 발급 등 행정력 낭비와 소송 대란 현실화에 따른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 임박한 소멸시효, 국가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법적 공방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한 점 등을 들어 국가에서 일괄배상 방안을 통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 주민들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무료 법률상담과 이·통장을 통한 안내 홍보,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는 물론 노인·장애인·요양시설 입소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20일까지인 소멸시효를 앞두고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시민이 변호사 사무실에 몰리면서 소송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 8일 수도권 로펌 대표변호사와 국가배상 전문 로스쿨 교수들을 서울에서 직접 만나 포항촉발 지진 소송과 관련 일괄배상을 위한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법무법인 해송 최교일 변호사, 법무법인 평안 조병현, 법무법인 서로 서상수 등 수도권 주요 로펌 대표변호사와 국가배상 전문가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현정 교수 등이 참석했다.
법률전문가들은 항소심에서 국가 책임에 대한 번복은 어렵겠지만 배상액은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시민 모두가 피해자인 만큼 소송 대란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일괄배상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포항시는 이러한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 관계자를 직접 만나 소통하며 소멸시효의 이익 포기와 정신적 피해 관련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일괄배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을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 발생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확해진 만큼 위자료 일괄배상 등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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