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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체험이라더니 돈 내래요”…화장품 관련 피해↑
뉴스종합| 2023-12-15 10:39
화장품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1. A씨는 사업자로부터 무료 샘플 사용 권유를 받고 샘플과 본품을 제공 받았다. A씨는 무료 샘플은 사용했지만 본품은 박스 포장만 뜯고 개봉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업자는 본품 포장을 개봉했다며 화장품 대금을 청구했다.

#2. B씨는 인터넷 무료 체험 광고를 통해 사업자로부터 화장품 세트를 제공 받았다. B씨는 제품을 받은 뒤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화장품 대금을 청구했다.

최근 미용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장품 관련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료 체험이라고 홍보한 뒤 체험용 샘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4년간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17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접수 사례를 판매 방법별로 나눠보면 온라인이 69%로 가장 많았다.

피해유형은 계약 관련 피해가 59.2%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 30.9% ▷표시‧광고 불이행 4.7% ▷부당행위 4.5% 순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 중에는 무료 체험에 동의한 뒤 샘플만 사용하고 반품하려고 하자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한 사례가 10%를 차지했다.

품질 관련 피해는 제품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환급이나 보상을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피해 연령대는 30대(28.9%)와 40대(26.7%)가 많았다. 60대 이상은 방문판매로 구입한 사건이 38.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소비자원은 화장품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무료 체험 시 반품 기간을 확인하고 구성품 중 본품 포장은 개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제품 성분이나 후기를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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