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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만 누린 ‘주담대’ 규제 완화…고소득 차주 1년새 2.6배
뉴스종합| 2023-12-17 09:29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올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새로 받은 고소득자 수가 1년 만에 2.6배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을 완화하면서 주택 경기가 살아났지만 소득 기준 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유지하면서 고소득자만 부동산 규제 완화의 혜택을 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환능력을 고려한 정상화라지만 고소득자에게만 대출 기회를 주는 것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 신규 주담대 차주 중 고소득 차주 비중은 1년 새 4%포인트(p) 넘게 증가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기준 고소득(소득 8000만원 이상 기준) 주담대(이주비·중도금·전세대출 등 제외) 신규 차주 수는 5만6327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1721명)의 2.6배다,

같은 기간 전체 주담대 신규 차주 수는 17만4451명에서 33만7397명으로 늘었다. 약 2배로 증가한 셈이다.

고소득 신규 차주 수 상승속도가 전체 신규 차주 상승속도를 추월하면서 3분기 누적 기준 고소득 차주 비중은 16.7%였다. 지난해(누적 기준, 12.5%)보다 4.2%p 상승한 것이다.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 차주가 늘어난 것은 올해 초 주택 경기 회복으로 매매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가 일어나면서 매매자금을 조달할 때 주담대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커졌다.

실제 주담대 신규 차주의 평균 대출금액은 지난해 말 약 1억5100만원에서 올해 3분기 약 1억9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도 불을 지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제한을 풀고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설정돼있었던 LTV 차등 적용 규제도 폐지했다. 올해 초 서울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하는 등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졌다.

올해 유난히 고소득 차주 비중이 높아진 것은 차주별 DSR 규제 유지 때문이다. 차주별 DSR 규제는 상황해야 할 대출 원리금이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를 대상으로 DSR 40%(제2금융권 50%)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가 LTV 규제를 완화할 때부터 ‘연봉이 높은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는 관측이 나왔던 이유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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