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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터질 게 터졌다” 비대면진료에 난리난 의사들, 고소까지…무슨 일이?
뉴스종합| 2023-12-19 18:50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다.”

결국 터질 게 터졌다. 비대면진료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이 결국 법적공방에 나섰다.

상황은 갈수록 복잡해진다. 일부 의사회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를 겨냥해 명단 공개 등을 공언했고, 이에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사회를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이번엔 또 다른 의사회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정부를 고소하고 나섰다.

비대면진료 모습. [헤럴드DB]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소아과의사회 회장은 1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정경실 국장 등에 대해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법적공방의 도화선이 된 것은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의 발표였다.

보건복지부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회원인 의사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명단 공개 등을 공언한 것을 염두에 둔 조치다. 명단이 공개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그야말로 의료계의 ‘공적’이 된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 진행된 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 명단이 공개되자 부담감을 이기지 못 한 해당 의료기관들이 사업에서 이탈한 바 있다. 당시 강원도의사회에 따르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20개 의료기관이 참여했으나, 그 수가 7개까지 줄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산부인과의사회 성명서에 ‘(참여 의사를) 일일이 확인하겠다’는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비대면진료는 잘 진행되고 있고, 고발까지 가지 않더라도 시정명령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1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협박죄, 강요죄,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 [연합]

이에 대해 소아과의사회도 법적대응으로 맞불을 놨다. 임 회장은 “공정거래법을 운운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독재정권 시절을 연상하는 일방통행의 행보를 보였다”며 “비대면진료로 아이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의사들이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 단체가 의견을 낸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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