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고용부,'나이롱 산재환자' 뿌리 뽑겠다..."감사 연말까지 연장"
뉴스종합| 2023-12-20 09:06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 재해자는 추락에 의한 골절 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최초 장해등급 및 장해등급 재판정 시 제1급 제8호(척수손상으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지만, 평소 혼자 걷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전동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것이 확인돼 장해등급 재결정, 부정수급액 배액 징수, 형사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통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산재 승인을 받거나, 산재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 받는 등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6개월 이상 입원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률이 99%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도 일부 확인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일부 불법사례와 구조적 문제를 포착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포함한 산재보상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고, 산재보험 제도를 혁신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현장 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당장 지난 11월 30일까지로 계획했던 이번 감사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해 12월 말까지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종료 후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TF를 구성하여 산재보상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산재보상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맞게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