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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로 잘렸는데…유관기관 불법 재취업한 공직자 14명 적발
뉴스종합| 2023-12-20 15:13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비위면직자 15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취업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 부패행위로 면직 또는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가운데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비위면직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취업제한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이나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12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익위는 또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장에게 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하는 등 취업 해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는 1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면직 전 소속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이 3명, 지방자치단체가 5명, 공직유관단체는 6명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의 시설직 공무원이었던 A씨의 경우 향응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됐지만 퇴직 전 소속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건설과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2021년 10월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당연퇴직했는데, 퇴직 전 소속부서에 특허사용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직유관단체인 모 평가원 연구원으로 재직한 C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으로 2020년 8월 파면됐지만 퇴직 전 소속부서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관리·평가하는 업체에 취업해 월 436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또 모 공사에서 과장으로 재직했던 D씨의 경우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2022년 9월 해임된 후 부패행위 관련 기관인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취업해 월 532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을 강화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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