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시원하게 사형집행해달라” 60대, 항소심서 검사에게 던진 말 '경악'
뉴스종합| 2023-12-21 15:36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60대 사형수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곧 태도를 바꿔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심 재판 때도 법원과 검찰을 조롱하며 사형을 내려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는 형사1부(서삼희 고법판사) 심리로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수의 가슴 쪽에 엄중 관리대상자를 뜻하는 노란색 명찰이 붙은 A 씨는 이날 "양형 부당은 변호인 주장"이라며 "양형 부당에 대해 다툴 마음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도 검찰과 법원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이 시작되자 A 씨는 검찰의 공소장이 잘못됐다며 검찰을 향해 불만을 토로했다.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했지만 검찰이 모발 검사 등을 하지 않아 억울하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진술 도중에는 검사를 향해 "검사 생활할거면 확실히 해라. 내가 사형 집행이 되면 네 머리 위에서 영혼으로 계속 놀아줄게", "나는 지금이라도 검사를 팰 수 있다. 못 할 거 없다"는 등 원색적 비난을 이어갔다.

검찰은 A 씨가 1심 공판 때까지도 마약 투약 사실을 주장하지 않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투약을 주장하는 건 감형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A 씨 주장에 맞섰다.

모발 검사로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약 1년인 점을 감안할 때 지금에 이르러 모발 검사를 해도 투약 사실은 확인되지 않기에 감형을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A 씨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을 언제든 해칠 수 있는 생명 경시 사상을 갖고 있다. 조금의 반성 가능성도 없다"며 "이미 재범 위험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면 가석방 기회가 열려 사형 외 어떠한 선택의 여지도 없다"고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A 씨 또한 최후 변론에서 "조금의 변명도 하기 싫고 사람을 죽인 자는 자기도 죽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폐지하면 안 된다. 나도 사형 집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2009년에 살인을 저질러 지난해 1월에 출소했다. 그는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40대 동거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각종 범죄로 인생 대부분인 29년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A 씨는 지난 8월 사형이 선고됐을 때 재판부를 향해 손뼉을 치거나 검찰을 조롱하는 발언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었다. 법정을 나서면서 검사를 향해 "시원하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A 씨는 공판 도중 "검사 체면 한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주고"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