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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인 SNS게시물 베껴서 올리면 처벌”…저작권법위반죄 첫 판단
뉴스종합| 2023-12-22 07:04
대법원[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타인의 SNS 게시물을 베껴서 본인이 쓴 것처럼 게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가해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기계항공공학 박사로서 평소 SNS에 전문성 있는 글을 다수 올렸다. 사건은 피해자가 페이스북 계정을 닫은 뒤에 발생했다. 가해자 A씨는 미리 복사해 둔 피해자의 글 약 40개를 2015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신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올렸다. 또한 임의로 구성을 변경해 게시했다.

독자들은 해당 글을 피해자가 아니라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착각했다. A씨의 SNS 계정엔 “항상 박식하신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하신 필력에 감사드립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고 A씨 본인도 “과분한 칭찬입니다, “쑥스럽습니다”는 등의 답글을 남겼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을 받았다. 이 법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1심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10월 “A씨는 피해자의 게시물을 허락 없이 게시했다”며 “피해자가 아닌 A씨의 실명을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였다. 1심은 “A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도 SNS에 공개됐다는 사정만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 벌금 1000만원을 택했다. 2심 재판부는 2020년 7월, “피해자가 표절 의혹을 받고, 이를 해명해야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훼손될 위험에 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마치 A씨 본인의 저작물처럼 인식될 수 있어 피해자가 진정한 저작자가 맞는지 의심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전문성이나 식견 등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위험도 없지 않다”며 A씨의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해선 대법원 판단 사례가 없었다”며 “이 판결은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로 인해 저작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해당 죄가 성립한다는 점과 함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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