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법원 "박유천, 가처분도 어기고 독자활동…소속사에 배상"
뉴스종합| 2023-12-24 08:47
박유천. [연합]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7)이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한 대가로 소속사에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 김경수)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유천 등이 공동해서 해프번투게더에 5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해브펀투게더는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계약을 맺고, 2024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지만 박유천이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서 갈등이 생겼다.

박유천은 2021년 5월 해브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소속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이어갔다. 이에 해프번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유천은 해외 공연과 광고 등 활동을 이어갔다. 결국 해프번투게더는 박유천 등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 결과, 법원은 해프번투게더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유천이 해브펀투게더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며 “리씨엘로는 이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박유천 등은 해브펀투게더가 정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산금이 적시에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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