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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연2000만弗 수출길 열렸다
뉴스종합| 2023-12-27 11:42

삼계탕이나 냉동치킨 등 열처리가금육 제품의 유럽연합(EU) 수출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연간 2000만달러 규모의 추가 수출이 예상된다. ‘K-푸드’ 열풍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국내산 삼계탕을 포함한 열처리가금육 제품에 대한 EU와의 검역위생 협상절차를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996년 정부는 열처리가금육 수출을 두고 EU와 검역위생 협상을 실시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국내 식품업계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수입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1998년 절차가 중단됐었다.

이후 국내에서도 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찰·방역 체계 개선 등 식품위생, 가축방역 여건이 EU 요건에 맞게 개선됐다. 이에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검역위생 협상을 재개했다.

관련 부처와 지자체, 업계 등도 가금육 제품의 안전성과 가축위생 관리체계 적정성 입증을 위해 노력했다. 결국 수출을 위한 국가잔류물질프로그램 인정, 현지실사 수검, 국제공인시험검사기관 운영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EU와 검역위생 협상이 완료되면서 정부는 연간 2000만달러의 추가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산 열처리가금육은 미국, 일본 등 28개국에 2037만달러어치 수출됐다. 고재우 기자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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