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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결국 워크아웃 가나…“다양한 경영 정상화 방안 검토”
부동산| 2023-12-27 14:54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재시행된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인해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요 계열사를 매각하는 등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시장 평가가 나오는 데다 조만간 돌아오는 차입금 만기가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태영건설은 재점화된 워크아웃설에 대해 “현재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공시했다.

이 같은 태영건설의 반응은 이달 중순 시장에서 워크아웃설이 나오자 강력히 부인했던 것과는 대비된다.

태영건설은 지난 13일 워크아웃설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을 당시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며 “시중에 떠도는 워크아웃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건 PF 대출 규모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시장의 평가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19일 발간한 태영건설 보고서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보증한 PF 대출 잔액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4조4100억원이며 민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위한 PF 대출 보증액을 제외한 순수 부동산 개발 PF 잔액은 3조2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상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미착공 상태로 남아 있는 현장의 비중이 과반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또한 3분기 말 기준 순차입금은 1조9300억원, 부채비율은 478.7%로, 시공 능력 평가 35위 내 주요 대형·중견 건설사를 통틀어 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태영건설은 28일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PF 대출 만기를 줄줄이 앞뒀다. 이에 지주사인 TY홀딩스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위기 진화에 나섰으나 유동성 지원이 어려울 경우 재시행된 기촉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촉법에 근거하는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하면 개시된다. 이후 대출 만기 조정,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는 식이다.

그러나 시공능력 16위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건설업계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PF 우발채무 리스크가 있다고 거론되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는 데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건설업계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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