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해주는 특례가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법 개정으로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3년 연장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용뿐 아니라 임업용,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특례가 2026년까지 유지된다.
또 농업법인의 법인세 면제, 출자자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등도 3년 더 연장된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경감 특례도 2026년까지 이어진다.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에 따라 농협 등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1992년 이후 30년 만에 제도가 개선됐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이 대·내외 여건으로 생산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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