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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콘도업에도 외국인력 투입
뉴스종합| 2023-12-29 11:08

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하던 호텔·콘도업에도 외국인력이 투입된다. 현지 인력 송출 국가에 타지키스탄이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업종과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내용을 보면,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등을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호스텔 포함)의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우선 시범 도입하고,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과 산업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내년 중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외국인력 신청이 가능해지다.

위원회는 또 최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수요가 확대·다변화되고,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공급을 위한 송출국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현지조사 등 송출국 적합성 평가를 거쳐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타지키스탄의 외국인력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 체결과 현지 EPS(Employment Permit System)센터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고용허가제 송출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신청을 받아 추가 송출국을 지정해 송출국을 다변화하고 송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산업현장의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노동계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현장수요에 맞는 우수인력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현지 EPS센터 신설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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