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악마를 보았다’… 친딸 성폭행 父 선처해줬더니 또
뉴스종합| 2024-01-07 06:49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자신의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살이 한 40대 남성이 출소하자마자 딸에게 또 성폭행을 범했다.

최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2017년 당시 8~9세였던 친딸 B양에게 유사 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당시 재판부는 B양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아내의 가출로 A씨 외에는 B양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 중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월 출소한 A씨는 B양을 달래 자신을 믿게 해 쉼터에서 데리고 나왔고, 지난해 2월부터 B양을 다시 준강간했다. 침실과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딸의 나체와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딸에게 ‘여자로 보인다’고 말하며 B양이 이성 친구를 만나는 걸 억압하는 등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였다. 견디지 못한 B양이 집을 나가자, A씨는 모바일 메신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락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해치겠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등의 말로 협박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B양이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불행한 일을 겪어야 했던 고통을 헤아려보면, A씨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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