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안산시,“올해 정기분 등록 면허세 이달 말까지 납부하세요”
뉴스종합| 2024-01-12 08:55

[헤럴드경제(안산)=박정규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올해 정기분 등록 면허세 7만6060건(상록구 2만6983건, 단원구 4만9077건), 31억1800만 원(상록구 11억 원,·단원구 20억1800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인가·영업신고 등)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며, 면허를 받는 개인·법인은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자고지(이메일, 간편결제앱 등)와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 250원, 동시 신청 시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간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fob140@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