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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무관들, 시간외 수당 부정수급… 4600만원 챙겨
뉴스종합| 2024-01-16 14:17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위원회 사무관들이 개인용무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에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4600만원이 넘는 수당을 챙기다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금융위 정기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 시정·주의 등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기간 중 금융위 소속 5급 직원 182명을 대상으로 3년간 초과근무수당 신청 및 수령실태를 표본점검했다. 이 가운데 135명이 부정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최소 2365회에 걸쳐 3076시간 15분의 개인용무시간을 초과근무시간에 포함해 e-사람시스템에 입력했다. 이들이 부정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은 4661만7190원이다.

감사원의 지적에 금융위는 "향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복무교육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자체점검을 철저히 해 동일 사례의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부정수령이 확인된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직접 조사한 5명은 중징계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5명 외의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기준 및 감사원의 판단기준에 맞춰 비위 정도와 고의 및 과실 여부를 결정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법령에 근거 없는 조직․인사 과다 운영 등을 한 것도 적발됐다. 금융위는 다수의 비정규 부서를 운영하면서 규정을 위반해 과장급 직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기존 비정규 부서 9개를 정규 조직화하거나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팀으로 변경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비정규 부서 9개를 모두 유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뒤, 행정안전부에는 ‘비정규 부서의 존속기한 등을 명시하고 매년 운영실적을 점검하겠다’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지적사항 관련 개선방안 시행을 추진 완료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이후 2023년까지 정규 부서를 7개 늘리고 비정규 부서도 3개 증가한 총 14개를 운영하는 등으로 국회의 지적과 정원감사 결과를 따르지 않았다.

감사원은 금융위에 비정규 부서의 존속 필요성을 재검토해 즉시 폐지, 정규 직제화 추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위반해 비정규 부서를 설치하고 과장급 등 상위직위를 과다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금융위에 기술신용 부실심사, 기술금융 실적평가 및 정책자금 집행 오류와 관련해 기술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평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평가품질이 미흡한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업무 제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금융 실적평가를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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