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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쳤다간 법정 최고형+α…징역 10년 나와도 검찰항소
뉴스종합| 2024-01-18 08:26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검찰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범에게 법정 최고형에 가중처벌을 더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인당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이 어렵지만 형법상 사기죄의 최고형인 징역 10년이 나와도 검찰이 항소에 나서는 등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양상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남모씨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범죄 수익 115억여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형법 347조는 사기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여기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경우 경합범을 적용해 최대 2분의1까지 가중할 수 있는 점을 바탕으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남씨는 2021년 3월~2022년 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빌라 100여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 191명에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피해자 99명에 대한 205억원대 전세사기 범죄단체의 총책 1명에게 징역 10년,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해당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계획적으로 99명의 피해자를 양산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는 피해자별 피해액이 5억원을 넘어야 가중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빌라 등 전세사기 피해액은 이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전세사기범들은 대부분 형법상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만큼, 법정형에 경합범 가중까지 더해 검찰이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을 요청하는 양상이다. 특정경제범죄법은 범죄 행위로 인한 개별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해부터 서민의 주거 문제를 위협하는 사기에 대한 강경 기조를 천명한 바 있다. 검찰은 대규모 전세사기와 같이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전체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요청하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조직범죄 전담검사들에게 “서민을 울리는 불법사금융·온라인도박·보이스피싱·전세사기·금융사기 같은 범죄는 ‘범죄단체나 범죄집단’으로 적극 의율해 ‘조직범죄’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서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작업사기는 반드시 획기적인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114조에 따르면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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