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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하는데 軍 협의하라니…감사원, 부처·지자체 ‘규제 남용’ 적발
뉴스종합| 2024-01-18 14:02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중앙부처나 지자체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남용하면서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감사 결과 국방부는 건설사업 시행자에 근거도 없는 군(軍) 협의를 요구하고, 나주시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인허가를 위법하게 지연시키기도 했다.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Ⅱ)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파주시의 한 지구에서 이뤄지는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2019년 시행자에게 군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다가 1년뒤 파주시에 다시 협의의무가 있다고 답변을 번복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행위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서도 군협의를 계속 요구했다. 또 2021년 11월 분양신고 수리 등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해 분양중단 등 차질을 초래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장관 측에 관련자 등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고, 불필요한 협의 요구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파주시에도 협의 의무가 없는 건축신고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건축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나주시는 SRF열병합발전소 사업의 추진을 방해하고, 인근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7년 나주에 나주SRF 발전소를 건립했으나 인허가 지연으로 2022년 7월까지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했다.

난방공사는 나주시 및 주민 반대가 계속되는데도 대책을 만들지 않았고 광주시와 나주SRF발전소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SRF 구매계약 체결했다. 광주시 또한 나주시로부터 SRF 반입 불허 공문을 받고도 이를 조달청에 알리지 않아 난방공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환경부 또한 지자체 갈등 조정 업무를 소홀히 했고, 분쟁이 이어지는데도 장기간 이를 방치했다.

감사원은 나주시장에 대해 업무를 철저히할 것을 주의하는 한편 관련자인 전 나주시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조치키로 했다. 난방공사 사장·광주광역시장·환경부장관에도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요구했다.

환경부는 수돗물에 대한 명확한 해석 등 규제 정비 필요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정비하지 않아 이해관계자에게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울릉군 상수원수를 식수로 제조·판매하려는 사업 추진이 중단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환경부장관에 수돗물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재위탁하고, 온라인 상품권 판매 권한을 '전자금융거래법'상 판매자격이 없는 업체에 부여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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