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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태원특별법 정부 이송…尹 거부권 결정까지 주어진 ‘15일’
뉴스종합| 2024-01-19 16:58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국민의힘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규탄하며 삭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국회가 19일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부는 15일 안에 국회로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숙고 후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민주당이 이 법을 공정하게 또 여야 간 원만하게 법이 처리되는 걸 기대하기보단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서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 내용이 담긴 특별법 처리는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던 관행을 무시하고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의 거부 정치가 끝이 없다”며 “대체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11명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광장에서 삭발을 하며 거부권을 건의한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 등은 종교·시민·노동 등 658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한 여당 국민의힘은 각성하고 윤 대통령은 법률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만큼 윤 대통령은 숙고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법률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총 9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으로 기록된다.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거부권 행사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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