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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입고 떠드는 게 방송 콘텐츠?” 이런 방송 보기 싫었는데…네이버, 칼 뺐다
뉴스종합| 2024-01-21 14:40
욱일기 의상을 착용해 물의를 빚고, 네이버 치지직 방송 권한을 박탈 당한 스트리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저질 스트리머 돈벌이, 이제 안 볼 수 있겠다!”

전과자·혐오표현 등 저질 스트리머의 입지가 좁아진다. 적어도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CHZZ)’에서는 활동할 수 없게 된다. 네이버 치지직은 쾌적한 스트리밍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스트리머의 활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치지직은 최근 스트리머를 대상으로 하는 이용약관 개정을 공지했다. 특정 사유에 한해 이용 계약 체결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세부 내용 추가가 골자다.

네이버 치지직의 이용약관 개정을 안내하는 공지사항. [네이버 치지직 캡처]

특정 사유는 ▷성범죄, 살인, 폭력, 아동학대, 마약 등의 중대 범죄 ▷자해 및 폭력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 ▷혐오표현 등을 포함한 8가지 항목이다. 개정된 약관은 2월 19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업계에는 선정·자극적 콘텐츠를 통한 방송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철퇴를 든 것이다.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저질 스트리밍 콘텐츠와 스트리머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분별하게 플랫폼에 진입하는 스트리머로 인해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기도 했다. 한 스트리머는 교도소를 무단 침입하는 내용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스트리머의 범죄를 다룬 넷플릭스 오지리널 콘텐츠 ‘마스크걸’ 속 한 장면 [넷플릭스 공식 유튜브 캡처]

지난 2020년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본인을 전과자로 소개한 스트리머가 청송교도소(경북북부제1교도소)에 불법 침입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최근엔 네이버 치지직에서 물의 빚어 한 스트리머가 퇴출 당하는 사례도 나왔다. ‘정병소녀’라는 이름의 스트리머는 지난 3일 욱일기가 그려진 머리띠와 티셔츠를 착용하고 방송을 진행했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네이버는 해당 스트리머의 방송 권한을 박탈했다.

네이버 치지직 관계자는 “1020세대의 시청이 많고 파급력과 전달력이 강한 라이브 개인방송 특성상 사전차단으로는 제한이 있다”며 “사후조치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기존 약관을 일부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스타그램, 트위치 등 글로벌 플랫폼들이 이미 적용하고 있는 약관과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덧붙였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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